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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등 예금보험료 안낸다

  • 2020.06.16(화) 11:1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정기준도 변경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료 납부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회사들은 이를 포함한 예금보험료를 내왔다.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그동안은 5000만원 전액에 예금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을 뺀 4000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은행은 오는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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