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내다 망하겠다"

  • 2019.03.19(화) 18:50

건전성제도 개선에 책임부담금 느는데 예보료 이중고
IFRS17, K-ICS 1년 추가 연기 추진 "연락륙 시간필요"

 "예보료 내다 망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크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생명보험) 자산규모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 적립액은 훨씬 크게 쌓고 있다"며 "예보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2년 새 회계제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 도입 등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계속해 늘어나는 가운데 예보료가 사실상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보험사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회장은 올해 생보협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꼽았다. 핵심 과제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여섯가지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업계가 납입한 예보료는 7721억원으로 5년새 약 2배 증가했다. 협회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2~2023년 생보업계가 내는 예보료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생보업계의 매출격인 수입보험료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오는 2022년 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컨설팅 비용, 계리·회계 인력 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협회는 예금보험료 제도에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는데 책임준비금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사실상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예보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현재 생보업계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으로 비중이 각각 88%와 12% 수준이다.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는 해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신 회장은 "국내 생보시장 책임준비금은 일본의 17.4%, 즉 5분의 1 수준인데 반해 예보 적립액은 1.7배로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할 경우 약 10배 수준"이라며 "책임준비금이 점차 늘어나고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이를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바꿀 경우 예보료 부담이 90%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납입한 예보료가 77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산정할 경우 약 90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산술평균으로 적용됐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줄어드는 규모는 8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된다.

그는 예보료의 목표규모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대부분의 업권이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규모 기준이 동일한데 반해 보험업권만 목표규모를 책임준비금으로 두고 있어 사실상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히는 올해 예보료 부과기준을 수입보험료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목표기준을 타 업권과 형평성에 맞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줄 것을 당국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IFRS17, K-ICS 도입 연착륙과 관련 신 회장은 "지난해 도입시기가 2022년으로 1년 연기됐지만 이도 부족한 상황으로 지난해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유럽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1년 추가 연기 공동서안을 보낸 상태"라며 "유럽이 자본건전성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를 31년에 걸쳐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ICS도 1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만큼 국내 역시 보험사들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7년 기준 보험금청구건 899만건 가운데 약 7000건(0.08%)가 청구지연, 지급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가급적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