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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보료 세분화…"소형사 불리한 줄세우기"

  • 2019.11.20(수) 10:22

예보, 현행 3단계 → 5단계로 개편 예고
수익보다 건전성…S-D 등급 보험료 차이 20%
업계 "상대평가라 소형사에 불리…개선 필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에게 받고 있는 예보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저축은행 경영상태에 따라 달리 부과하고 있는 차등예보료 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보는 현재 3단계로 적용 중인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차등예금보험료율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결국 자산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등급을 높게 받는 상대평가 방식이어서 내실있게 운영되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차별받게 된다는 얘기다. 차등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면서 최우수등급과 최하위등급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 이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보험료율 평가 3단계 → 5단계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열고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료 차등화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가 거둬들이는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업권별 표준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 등으로 저축은행권이 다른 업권보다 높다. 저축은행권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특별계정 부채가 13조원 이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표준예보료율을 적용할 때 업권내에서도 회사별로 평가를 해 등급에 따라 예보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골자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계황 예보 리스크평가실장은 "2014년 도입된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5년이 지난 이제는 안착됐다"며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제도에서 평가 대상을 '기본+보완' 체계에서 '재무+비재무'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변동성이 크고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수익성'에 대한 평가비중은 줄이고,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이어 3단계(1·2·3)로 구성된 차등보험료율을 5단계(S·A·B·C·D)로 확대한다.

현재 1등급을 받을 경우 표준 예보료율 대비 7% 할인을 받고 3등급이면 7%를 할증해 더 낸다. 2등급은 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S등급은 10%, A등급은 7% 할인을 받고 D등급은 10%, C등급은 7%의 할증을 받는다. B등급이면 표준을 적용한다.

등급 측정은 최근 3년간의 총점 표본을 만들어 각 회사에 적용해 상대평가방식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S·D등급은 각각 10%, A·C등급은 각각 20%, B등급은 40%로 총 100%가 되는 방식이다.

예보는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 새로운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축은행, 상대평가 불만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의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상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리스크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업계 줄세우기가 된다는 게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어딘가 S등급을 받기 위해선 다른 어딘가는 D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리스크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더라도 상대평가를 받아 하위등급을 받게 되면 예보료를 전년보다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

심지어 내야하는 금액도 더 늘어난다. 작년까지 1등급과 3등급이 더 내고 덜 내는 폭은 ±5%였는데 올해부터 ±7%가 되면서 하위권 저축은행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021년부터는 그 폭이 ±10% 더 벌어지게 된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작지만 우량한 저축은행이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관리에 나서더라도 대형사에 밀려 할증폭이 더 커진다면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게다가 정상적인 금융상황이라면 이런 기준이 변할 때마다 눈높이가 상향되기 때문에 여력이 적은 중소형사는 타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사가 몰린 서울·수도권과 규모가 작은 지방의 저축은행 사이의 영업형태와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평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불만이다. 영업환경이 좋은 대형사들은 높은 평가를 받기 수월한데 지방은 그렇지 못해 결국 보험료율 부담도 더 크다는 지적이다.

최 상무는 "차등보험료의 목적이 예금보험료를 더 받으려는게 아니라 자발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저축은행의 서열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등급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자산증가율과 고위험대출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 자연스러운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평가 기간도 3년보다는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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