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유턴방식 제한을 완화한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경우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내 복귀시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