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이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지은 바 있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된다.
그간 대부업계, 저축은행 업계 등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된 2018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건수는 전년 10만247건에서 12만5087건으로 24.8%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햇살론 17의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과 여신전문업권의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령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불가피하게 7월 7일 이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대출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