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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테크 시대]⑤디지털 자산도 관리해 줍니다!

  • 2021.04.13(화) 09:35

은행들 디지털 자산 커스더디 활성화
다양한 디지털 자산 투자 제휴도 선봬
해외은행들 디지털 지갑 서비스 활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폭풍 성장 중이다. 여전히 암호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대한 의견이 극명히 갈리지만 가치가 급등락하면서 화폐보다는 자산으로서 더 부각되는 양상이다.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는 등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도 자산관리의 영역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암호화폐뿐 아니라 금이나 미술품처럼 눈에 보이는 현물에 대해서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투자나 보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관련 시장의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 향후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관리가 가능해야 웰스테크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커스터디(custody)'는 본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금과 주식 실물을 관리해 주면서 환전이나 주식 매매 대행을 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3년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투자 자유화로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면서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 업무에 뛰어들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커스터디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 주는 수탁 업무로 보면 된다. 가상 자산을 구매해 주거나 보관, 관리하면서 세금 업무나 이자 및 배당 수령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은행들은 비이자이익이 줄어듦에 따라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시장까지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들을 통해 거래하면서 보관할 수 있지만 시스템 취약성 등으로 커스터디 사업에서 강점을 보유한 은행이 유리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모색 가능하다.  

다만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우려에 따라 현재는 직접 서비스가 아닌 관계사를 통한 간접 서비스 등을 통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 형태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금융 합작법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KODA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장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미국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BitGo),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디지털자산 분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신한은행은 KDAC에 대한 지분 투자와 함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 역시 블록체인 전문기업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모델(BM) 공동 개발에 나서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과 달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는 사업성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단계로 상대적으로 신중한 편이다.

이와 별개로 신한은행와 하나은행의 경우 외부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자사 앱에서 미술품과 한정판 스니커즈, 금 등을 실물이 아닌 디지털 자산 형태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 사업 참여 자체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권에서 직접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과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대형은행 중 처음으로 200만달러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 비트코인 펀드 판매를 시작했고 JP모간 역시 암호화폐 상장사로 구성된 투자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바니멜론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위해 이스라엘 크립토 스타트업체 투자에 나섰고 도이치뱅크 역시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탁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긴 했지만 간접 규제에 그치고 있고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계가 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 등에 대한 규제 논의는 2018년 가상자산 가치 논쟁 시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상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도입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형은행에 대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금융회사 역할 등을 포함해 규제 전반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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