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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묘해진 피싱…자녀로 둔갑한 메신저 피싱 주의하세요

  • 2021.05.17(월) 14:21

자녀·지인 아이디로 사칭, 상품권 구입 등 금품전달 요구
피해시 경찰청, 개인정보노출예방시스템 통해 사후 관리

최근 들어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메신저를 통한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메신저 피싱은 보이스 피싱에 이어 최근 들어 자녀,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얻은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인 것처럼 메신저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주로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고장나 수리를 맡겼다고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이후 문자나 메신저로 답을 하게 되면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액수는 50만~100만원 상당입니다. 

자녀나 지인과 전화 통화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다거나 강의나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교묘히 피하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이러한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모의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북경찰청과 제휴해 이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체험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금전을 송금한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번호로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래 은행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3일 안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남은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인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았는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조회도 필요합니다. 최근 사기범들이 메신저 피싱을 통해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금융사 계좌 잔액을 빼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앱이 이미 휴대폰에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색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후 초기화 하거나 휴대폰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법, 사기수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사기를 미리 예방하려는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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