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대어급 기업공개(IPO) 시마다 수십조원의 단기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금융사들의 추가 수익 찾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약 증거금 용도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잔액 환불 후 곧바로 대출을 갚는 패턴이 반복되자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했다. 증권사들은 기존 청약 증거금 활용에 더해 청약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주력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의 경우 기존에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오다 이번에 모든 거래에 대해 신설됐고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대면 시에만 부과했던 0.5%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비대면에도 대출 신규 또는 대출금 증액 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중도상환대출금 원금에 대해 변동금리는 0.6%, 고정금리는 0.7%의 해약금 요율을 적용해 대출기간 대비 잔존기간 비율을 곱해 해약금을 계산한다. 3년 이상 경과하거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모든 거래가 해당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다. 과거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중도상환해약금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중도상환해약금의 경우 고객이 중도상환으로 자금 운용 변경으로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다. 고객들의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출금액과 상환시기를 고려해 자금을 운용하고 충당 예측을 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이 잦을 경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한동안 은행들은 대면 신용대출 중심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물렸고 비대면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해약금을 크게 낮추거나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모주 열풍으로 수십조원의 자금이 은행을 빠져나갔다 돌아오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새롭게 적용한 것 역시 최근 공모주 청약 광풍으로 신용대출 신규 후 해지가 과도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공모주 청약 등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빈번한 신규, 해지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에 있어 비대면 주력 신용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SK바이오팜에는 30조원 이상,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60조원 안팎의 자금이 몰렸다. 특히 지난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 당시 8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이 유입됐고 이로 인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7조원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청약 일정이 주춤했던 5, 6월의 경우 신용대출 증가세가 4월 대비 주춤한 가운데 청약 당시 증거금 용도로 신청됐던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 환불과 함께 곧바로 대출 상환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이용자들이 만기가 정해져 있는 신용대출을 단기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몰리고 해지가 이어지면서 은행들로서는 자금 운용 미스매치가 불가피했던 셈이다.
특히 당장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주 슈퍼위크가 예정되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26~27일, HK이노엔이 29~30일 각각 일반 청약을 받고 크래프톤이 8월 2~3일 바통을 이어받는 등 대어급 상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 열풍으로 대규모 청약증거금이 유입되는 증권사들 역시 청약수수료 신설에 나서고 있다. 주요 고객이 아닌 공모주 청약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건당 1500~2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새롭게 청약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인상에 나섰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데 따른 전산시스템 보완 비용 마련 차원이란 입장이지만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크게 몰리는 만큼 관련 수수료 수익도 상당히 쏠쏠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신설의 경우 대출 관리를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비대면 은행 신용대출 자체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증권사들 역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청약 열풍에 따른 별도 수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청약수수료 신설로 공모가가 낮은 소형 공모주의 경우 오히려 투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