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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연체해도 잘 갚으면 기록 안남는다

  • 2021.08.13(금) 15:13

금융권,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
금융권 "230만명 신용회복 도움 받을 것"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더라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금융권은 이번 방안으로 약 230만명이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금융협회, 6개 금융권 중앙회, 6개 신용정보 회사는 이런 방안이 담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업권간 공유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거리두기 단계상향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 말까지로 연체발생기간을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채무자의 신용점수가 내려가지 않는 다는 소리다. 나아가 개별 금융회사는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나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나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하고,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인 680점(NICE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6점(NICE 기준)을 넘게 되면서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통해 올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나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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