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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은 핀테크 '금소법' 설명회 왜 했나

  • 2021.11.14(일) 11:30

금융당국, 중소 핀테크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한달 반만에 열렸는데…보여주기식 회의 논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중소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소법을 본격 시행한 지난 9월 25일 이후 한달 반여 만이다. 금소법 이후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제공하던 서비스를 다수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9일 빅테크 등 대형 핀테크 업체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중소 핀테크 업체들엔 이 차례가 한달 반이나 지나서야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열면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데다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순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설명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그동안 금소법 시행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사실상 논의에서는 배제됐던 중소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총 70명 정도가 참여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가뜩이나 짧은 시간인데다 금소법을 설명하는자료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가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불편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기존에 자료로 배포됐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사례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질문을 줘야 대답해 줄 수 있다"면서 당국에 개별적으로 별도 문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Q&A 내용조차 참석자 전체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사전에 질문을 받았지만 질문 내용을 공유하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용을 말하면서 질의사항이나 답변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설명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소리만 들리는데 질문을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아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애초에 애로사항 청취 시간은 10분정도만 예정돼 있어 제대로 될까 걱정했는데 아예 애로사항 청취는 진행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반에 발표자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시간이 지체된 데다 질의응답이나 애로사항 청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에 딱 맞게 끝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설명회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만큼 늦었지만 별도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소리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말 그대로 '설명회를 했다'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국은 오는 19일 중소 핀테크 업체 대상 오프라인 설명회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는 데다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오프라인 설명회 참석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효율적인 설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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