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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글자' 대신 그림·표로…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 2022.08.11(목) 15:34

내년 1분기 주요은행 일부 상품부터 반영 예정

금융사가 휴대폰이나 개인용컴퓨터(PC) 등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면구성이나 동의 방식 등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에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돼 금융사의 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대면' 중심이었던 금융상품시장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금융사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의 책임은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비대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가입하고 있는 실태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분야에서는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했다. 투자상품일 경우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등을 눈에 띄게 설명해야 한다. 대출상품은 금리 변동여부 등, 보장상품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중요사항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해지·변경 시 불이익과 같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화면 구성도 설명서만 게시하지 않고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예시 화면/자료=금융위 제공

소비자 이해 지원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상담채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토록 했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나 수수료 계산기 등의 보조도구도 갖추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해여부 확인 분야에서는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설명을 이해했는지 묻는 말을 다른 동의 절차와 구분하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 등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적용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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