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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침표?' 금융위, 26일 삼성생명 제재안 의결할 듯

  • 2022.01.25(화) 16:34

금감원 중징계 결정 1년 2개월 만
'봐주기 논란'에 제재 수위 촉각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제재안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제재안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금융위가 내릴 최종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결정이 나온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2019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열사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감봉·견책을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10차례 이상 안건소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은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 결정이 1년 이상 지체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고의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법령심의위)가 삼성생명과 관련한 2건의 제재안에 대해 금감원과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가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 제재 늦추기 지적에 대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다. 고 위원장은 "특정회사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일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기관경고 결정으로 2020년부터 신사업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삼성카드의 경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만일 금융위가 내일 기관경고를 원안 의결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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