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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의결 해 넘길 듯

  • 2021.10.05(화) 06:40

삼성생명 재제안 전담 검토 TF 운영
과거 중징계 판단 법원에서 줄패소
입법 기관 권위·신뢰 훼손 부담감

금융위원회의 삼성생명 제재안 최종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에 따른 종합검사 제재안을 올린 게 벌써 지난해 말인데, 금융위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확정을 미루고 있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게 된 셈이다.

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삼성생명 중징계(기관경고) 안건이 논의됐다.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작년 12월 금감원에서 중징계가 예고된 점을 고려하면 고려하면 벌써 10개월째 최종 판결이 지체된 상태다.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금융위의 징계 결정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탓에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이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경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징계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라 금융위는 간섭할 수 없다는 내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다. 5명의 금융위 안건소위 위원 중 3명이 교체돼 샅바 싸움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데다, 최근 들어 금융위에서 금감원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을 전담해 검토하는 TF를 따로 구성한 것이 그 방증이다. 금감원에서 제재안건을 정리해 금융위에 보내면 금융위 보험과에서 먼저 검토한 후 TF에서 다시 살피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마무리해야만 비로소 제재안건이 안건 소위에 올라갈 자격을 얻는다.

금융위가 이처럼 만전을 기하는 까닭은 그간 처리된 제재안이 법원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어서다. 앞서 법원은 금융위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에 내린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징계에 대해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의 항소 포기로 확정된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비슷한 건으로 중징계(기관경고)를 받은 한화생명은 더 엄밀히 법 논리를 따져보겠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도 향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고, 흥국생명·화재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법기관이 내린 법리적 판단의 권위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금융위가 이달 자문기구인 법령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을 넘긴 이유다. 법령심의위는 지난 8월에도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의 제재 처분에 대법원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재 근거에 대한 법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험업법에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조항 적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애매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이에 더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비롯한 여타 보험금 미지급 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적)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재안 확정은 올해를 넘기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제재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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