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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

  • 2022.02.16(수) 16:58

금융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징계 확정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는 직무정지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이 47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사모펀드 관련 업무도 1개월간 정지당하게 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한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에게는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알려진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과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사태'는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이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펀드가 환매 중단된 사태를 말한다. 2019년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이후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만 2560억원에 달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펀드의 운용과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운용사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위법 행위가 발견됐고 IBK기업은행은 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 이날 최종 징계안을 확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게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등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등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IBK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 47억1000만원,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 등의 업무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편 금융위의 최종 의결에 대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의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번 의결은 경징계로 사태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대표에게는 3개월짜리 신분제재와 과태료 5000만원으로 끝내 버렸으며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도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봐주기 징계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두차례나 하고 결과를 여태까지 자세한 내용을 발표도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의 이번 제재결과는 피해자보다 국책은행의 뒤를 봐주기 위한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은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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