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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에 7년간 세금 면제되는 곳 있다

  • 2022.09.01(목) 14:51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7~10년간 소득·법인세 전액 면제
대구 남·서구, 부산 동·서·영도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장 12년간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7년에서 최대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100% 감면)하고 이후에도 2~3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창업 기업에는 취득세도 100% 감면하며, 재산세도 5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를 신설하고,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처음으로 마련, 지정됐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과 주간인구 규모,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해서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첫 지정 지역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와 서구 등 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까지 모두 89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기업이 이들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와 지방 중규모 도시에 이전하면, 7년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3년 동안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와 지방 중규모 도시 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려 10년간 법인·소득세를 전액면제받고, 이후 2년간에도 50%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장 12년간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한다"며 "지역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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