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장 12년간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7년에서 최대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100% 감면)하고 이후에도 2~3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창업 기업에는 취득세도 100% 감면하며, 재산세도 5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를 신설하고,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처음으로 마련, 지정됐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과 주간인구 규모,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해서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첫 지정 지역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와 서구 등 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까지 모두 89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기업이 이들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와 지방 중규모 도시에 이전하면, 7년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3년 동안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와 지방 중규모 도시 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려 10년간 법인·소득세를 전액면제받고, 이후 2년간에도 50%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장 12년간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한다"며 "지역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