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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법인세 인하·형벌 합리화…기업족쇄 푼다

  • 2022.06.16(목) 14:05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최고세율 22%로 낮춰
과도한 경제형벌, 행정제재 전환 등 추진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계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의 목표치를 전달하는 대신에 원활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제 형량 합리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낮추고 '유보금 과세' 없애

이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떨어졌다가 2018년 다시 25%로 높아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된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2012년 2단계에서 3단계로, 2018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현재는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높인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배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사와 비상장법인 등 회사의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이 30~100%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를 이를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사와 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높인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법인세를 매기고 남은 소득인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는 폐지한다. 현재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고 있는데, 기업의 세금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복 형벌 줄이고 모호한 법 구체화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우선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92%)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고 징역·과태료 등 여러 처벌수단이 중복되는 항목은 2376개(36.2%)에 이르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에 대한 처벌 주체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계에선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당지원은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불확실한 개념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는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반도체 기술' 대폭 늘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당근'도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 등이다. 이를 대·중견기업 8~12%, 중소기업16~20%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초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 34개 국가전략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중 반도체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 등 20개 기술이 포함됐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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