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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올라버린 난방비에 '후덜덜'…카드로 할인?

  • 2023.02.02(목) 15:52

1월 '공과금' 혜택 검색량 전년 동월 대비 98% ↑
공과금, 카드실적 포함 여부 확인 필요

A씨의 지난 3개월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도시 가스비 요금 청구서/ 사진=모바일 화면 캡쳐 편집 @gnyu4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2월 도시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12월 11만원이던 도시가스비가 1월에는 22만원, 이번 달 들어서는 32만원까지 올랐다. 두 달 사이에 도시가스비가 2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A씨는 "이번 달에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었다고 해도 두 달 사이에 20만원 넘게 오른 게 말이 되냐"며 "이제는 가스비 걱정에 난방은 손대지도 못하겠다"고 한숨을 토로했다.

지난해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에 최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A씨와 같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늘어난 공과금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공과금 부담이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 땐 공과금이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는지, 할인 한도가 별도로 주어지는 지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너무 올라버린 공과금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는?

2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서 22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상 예고 항목 중 카드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은?'이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과금' 항목이 29.9%(678표)로 받고 싶은 카드 혜택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에는 '외식/배달' (18.3%, 415표), 3위 '대중교통' (18.1%, 411표), 4위 '휘발유' (17.6%, 398표)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고릴라 웹사이트에서도 1월 ‘공과금/렌탈’ 혜택 일평균 검색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98% 증가한 만큼 공과금 할인 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 카드혜택 받고싶은 항목/그래픽=비즈니스워치

실제로 지난달 고릴라차트 TOP10에 공과금 혜택 카드 4종이 10위 안에 안착했다. 이 플랫폼에서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은 롯데카드의 '로카(LOCA) 365 카드'다. 해당 카드는 출시 직후인 작년 4월만 해도 92위였지만 최근 다양한 공과금 할인 혜택 카드로 순위가 급등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1월 31일~2월 6일) 1위 카드가 모든 가맹점에서 0.7%를 할인해 주는 현대카드의 '현대카드제로 에디션2(할인형)'이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LOCA 365 카드'는 전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 스트리밍 등 매달 정기결제가 발생하는 업종에서 월 최대 3만6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카드는 전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공과금을 10% 할인해 준다. 할인 한도는 가스·전기요금을 합쳐 5000원, 관리비 5000원이다.

인기 순위 4위의 신한카드의 '미스터라이프(Mr.Life)' 카드 또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월 1만원의 공과금을 아낄 수 있다. 공과금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 3사(SKT·KT·LG U+)가 해당된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50만원이면 3000원, 50만~70만원이면 7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의 '1Q 데일리플러스(Daily+)'와 KB국민카드의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도 TOP10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1Q (Daily+)'의 경우 전월 실적 60만원을 충족하면 공과금 결제시 월 5000원 수준의 하나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도 전월 실적 40만원을 충족시 공과금 결제건 한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 실적(최대 150만원)에 따라 할인율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공과금 할인 받는 카드 주의할 점은 없을까?

다만 공과금 등 각종 생활비 할인 카드가 무조건적으로 '혜자카드'는 아니다.  대다수 일정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데다가 할인 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공과금 납부 실적이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로 1위에 올랐던 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 경우 이 카드로 공과금 할인을 받으려면 건당 결제금액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 납부 신청도 해야 한다. 하나카드의 '1Q Daily+'카드 또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나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 자동 납부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실적이나 자동이체 여부뿐이 아니라 공과금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카드들도 있다. 공과금 할인 카드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카드인 KB국민카드의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와 같은 경우 공과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공과금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시리즈 중 하나인 '카드의정석 APT' 또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 납부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 도시가시 자동 납부시 최대 3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의정석 APT' 카드 또한 공과금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공과금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 시키는 이유로 '수익성'을 꼽았다. 그는 "공과금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가맹점 수수료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공과금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 카드는 신규 발급 카드가 아닌 예전에 발급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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