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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만 16조' 이상 외화송금, 내부통제로 막을까

  • 2023.06.07(수) 14:17

금감원, 내부통제 중심 3선 방어체계 마련
"내부통제로 원천 차단 역부족일수" 지적도

16조원(은행권 9조3800억원)에 달했던 이상 외화송금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선 내부 방어 체계 구축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부 통제만으로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3선 내부통제 방어체계/그래픽=비즈워치

이상 외화송금 사태는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상 거액 외화송금 사례를 금감원에 자진보고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은행권에서만 72억2000만달러(약 9조3800억원), NH농협선물을 포함하면 전 금융권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16조까지 부푼 이상 외화송금…구속에 면직까지(4월4일)

금감원은 은행이 송금 관련 증방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국내은행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신설하기보다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우선 외환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 의무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 그동안 은행의 확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무역 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왔던 까닭이다.

이에 거래상대방과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후에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현재는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모니터링 기준은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굼 중 거액 혹은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 검출과 모니터링 실시, 내부통제부서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를 마련한다.

자금세탁방지부는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 거래보고(STR)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 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가령 신설법인 송금업체와 단기간 내 송금실적 급증 업체, 동일수취인에 대한 다수 송금 등이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 송금 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지점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험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과 해당 실적을 차감한다.

은행들은 2분기중 지침 개정과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달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중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부 통제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외국은행과 비교해 내부통제 관련 인력이나 비용 투자 등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이 3선 방어체계 구축 등 이전보다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대 효과 등은 없다는 점에서 뜬구름을 잡는 수준에 머물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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