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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자본잠식, 기업개선계획 의결 연기"

  • 2024.03.14(목) 09:35

태영건설,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5600억
회수 곤란한 자산 손상처리 영향
"워크아웃 진행 문제없어…실사 기간연장"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사단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고 있어 당초 일정보다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2023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자본총계)이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사유로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우발채무로 분류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주채무, PF 공사 관련 자산 가운데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 결정 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 사업장을 포함해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F 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선 태영건설이 PF 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 투입한 자산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PF사업과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특성 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크고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살펴보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산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거래소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와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채권자협의회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사법인이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기업개선계획 관련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산업은행은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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