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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불법대출이?'…오늘부터 차단 가능해진다

  • 2024.08.23(금) 14:33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 거래 차단 가능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사 참여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 그러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더니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A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을 해지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 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이번 서비스에 참여했다. 이번 서비스로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8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된다.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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