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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임박…은행들 숨가쁜데 우리은행은?

  • 2024.09.11(수) 11:04

은행들 '임기 3개월 전 착수' 내부규범 손질
우리은행, 은행장 선임 개시 시점 '안갯속'

시중은행장 임기 만료가 3개월 앞으로 돌아오면서 은행들이 차기 행장 선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르면 3개월 전에는 CEO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과 지주들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에 휩싸인 우리은행은 은행장 선임 절차 착수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선임절차 착수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모범관행 '명문화' 나서는 은행·지주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본격적인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르면 은행지주 및 은행들은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은행장 임기 만료가 12월 3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지주 및 은행들은 9월 말부터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임기 만료 3개월이 가까워지자 일부 은행 및 은행지주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손질에도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장 제34조 2항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사임·해임·유고시는 즉시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은행도 지주 차원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관련한 수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KB금융 한 관계자는 "경영승계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지배구조 모범관행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실질적으로는 3개월 이전부터 CEO 승계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도 지난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하루 전이었던 지난 9일 '은행장 경영승계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및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에 대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했다. 

농협은행도 지난달 23일 2022년 이후 약 2년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했다. 승계 절차 개시 시점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역할 등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새로 추가됐다. 

은행들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경영승계계획 개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다. 모범관행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정기평가에서 경영실태평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모범관행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내규나 규범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배구조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내용을 모범관행으로 제시했고, 해당 내용이 정기검사 시 지배구조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수 금감원 전 부원장은 지난 7월 열린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정기검사에 검찰수사…우리은행 갈팡질팡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모범관행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연초 컨설팅 등을 거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하는 내용을 이사회 안건 등으로 보고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의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은 통상적으로 2~3월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라며 "지배구조 모범관행 내용을 내년쯤 명문화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사회 안건으로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절차나 인식 등은 내부적으로 공유가 된 상태고, 문서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며 "모범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당대출 건으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조 행장의 거취나 은행장 선임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내달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착수한다. 통상 정기검사가 한달반에서 두달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검사가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은행장 선임절차를 시작하고 선임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금감원이 하반기 경영실태평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명문화 및 실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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