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기준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지정된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선보인다.
이들 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준다. 또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CBDC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당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투자증권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농협은행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지정된 서비스들은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돼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