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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 두시간여만

  • 2024.12.04(수) 01:26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전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효력 발생) 이후 두시간여 만이다.

국회는 조금 전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밝혔다.

우 의장은 해제안이 통과된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도 덧붙였다.

헌법 제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 같은 날 밤 11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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