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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류할증료 숨기고 항공권 팔면 '사업정지'

  • 2014.07.08(화) 11:48

항공료 총액표시제 15일부터 시행..제재는 내년부터

앞으로 여행상품 등에 항공권 가격을 표시할 때 유류할증료 등 모든 요금을 더한 총 운임을 표기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를 뺀 항공권 가격만으로 소비자들에게 값이 싼 상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어기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도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료 총액표시제를 담은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이나 이를 포함한 여행상품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기엔 항공운임과 요금(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총액표시제를 자율시행하고 있는 국적항공사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제도 시행직후 곧바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외국항공사나 항공운송대리업자, 여행사의 경우 7일의 사업정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1000만원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업종은 이번이 처음 총액표시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라 각종 등록·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조종교육 체험, 경관, 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과 인력, 보험 등 각각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착륙장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착륙장 주변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활주로 주변 안전·보호구역 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항공료 총액표시제 시행 예시(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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