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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탄소세' 해법 찾을까

  • 2014.07.22(화) 15:58

정부 "제도 취지 살리되, 부담 최소화" 언급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난색을 표해온 제도다.

 

22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기업의 부담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시행시기가 정해진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되 배출목표와 구간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일환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부가 할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거나 못 살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이를 팔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너무 적게 잡아 대부분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할 것이라며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제계는 17개 업종 정부 할당량 14억9500톤과 업계 산출치 17억7000만톤 간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과징금을 감안하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당량 목표치를 수정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환경에 상대적으로 유해한 자동차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수입 디젤 차량과 국산 자동차 간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산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생산하고 있는 국산 가솔린 대형차 수요가 유럽의 중형디젤 승용차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입차 판매 확대로 국산차량의 내수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카니발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고가의 수입디젤차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탄소차 협력금 역시 차량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나 보조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 구간을 넓히는 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등은 현행법상 내년 1월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경제계와 관련부처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예정대로 시행하는 '명분'을 갖고, 대신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실리'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계 관계자는 "일종의 접점을 찾자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다만 국회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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