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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사장도 승객..위법여부 확인"

  • 2014.12.08(월) 13:59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월권행위 관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맏딸)이 미국 뉴욕에서 이륙하려던 자사 항공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에 대해 항공 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조 부사장의 행위와 관련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어서 법이나 안전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식을 접한 이날 오전 항공안전과 등 항공보안 관련자들이 회의를 가졌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승무원을 당장 하기(下機)시키기보다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에 저촉되는 행동이었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뿐 아니라 그의 요구에 따라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해당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도 법 또는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 부사장의 행동이나 요구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내 책임자로서 승무원의 하기나 램프리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수석 스튜어드)을 내리게 해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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