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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트위지 시범운행 'No'

  • 2015.06.30(화) 09:46

국토부, '트위지' 시범운행 불가..출시 연기 불가피
'이륜차·승용차' 분류 모호..내년쯤 운행 가능할 듯

르노삼성이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시범 운행이 무산됐다. '트위지'의 차량 특성이 국내 법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시범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이번 주 내에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BBQ와 함께 초소형전기차 실증운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트위지 5대의 시범운행을 통해 트위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아 한동안 트위지가 국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국토부가 트위지 시범운행에 제동을 건 이유는 트위지의 독특한 형태 때문. 트위지는 승용차와 이륜차의 중간형태다.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경계선상에 있다. 트위지는 1∼2인이 탑승한다. 따라서 경차로 분류하기가 모호하다. 안전성에서도 경차보다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륜차일까. 이 부분도 모호하다. 이륜차와는 모양이나 성능이 다르다. 이륜차는 조향장치(핸들)가 '바(bar)' 형태여야한다. '트위지'의 조향장치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운전대다. 바퀴도 자동차와 같은 4개다. 유럽에서는 '트위지'를 자동차와 이륜차의 중간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차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작업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트위지의 운행 모습은 내년쯤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지는 르노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초소형 전기차다. 크기는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2인용 승용과 1인용 카고형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일반 자동차 주차공간에 3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트위지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유럽에서만 1만5000대가 판매됐다.

최대출력 17마력(14kw), 최대토크 57Nm 동력 성능을 갖췄다. 최고속도는 80㎞/h다. 한번 충전으로 80㎞가량 주행할 수 있다. LG화학이 공급하는 6.1kWh 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있다.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30분이다. 가격은 6990~8490유로, 우리 돈으로 약 844만~102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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