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이 무산된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는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허가를 받아 정식 운행에 들어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시험운행만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르노삼성의 ‘트위지’와 같은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이 지난 5월20일 서울시, BBQ와 함께 실증운행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는 트위지의 임시운행이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가능해 진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배제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60km로 제한한다.
하지만 트위지가 정식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안전기준 통과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소형자동차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임시운행을 허가한 것”이라며 “초소형차가 정식 운행을 하려면 관련 법규가 정비돼야 하고, 안정성 테스트 등 기술적인 문제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허가 여부는 임시운행 후 최소 1~2년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위지는 르노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초소형 전기차다. 크기는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2인용 승용과 1인용 카고형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일반 자동차 주차공간에 3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트위지는 출시 이후 유럽에서만 1만5000대가 판매됐다.
최대출력 17마력(14kw), 최대토크 57Nm 동력 성능을 갖췄다. 최고속도는 80㎞/h다. 한번 충전으로 80㎞가량 주행할 수 있다. LG화학이 공급하는 6.1kWh 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있다.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30분이다. 가격은 6990~8490유로, 우리 돈으로 약 920만~111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