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영풍 남고 하림 빠지고..새 기준에 갈린 '희비'

  • 2016.06.09(목) 16:22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 상향
대기업집단 28개로 축소..중소기업은 "우려"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미래에셋, 에쓰오일, 대우건설, 영풍 등이 간발의 차이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반면 하림과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영풍과 하림의 자산규모 차이는 6500억원 정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존 자산총액 5조원이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수는 기존 65개에서 28개로 37개 줄어든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집단 기준은 지금처럼 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3년마다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경제규모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순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기업집단 1위인 삼성과 65위인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이 348조원과 5조원 수준으로 약 68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시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 법령상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돼 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기준 상향에 따라 기업들간의 희비도 교차하게 됐다. 자산총액 10조원대인 미래에셋과 에쓰오일, 대우건설, 영풍 등은 기존처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반면 9조원대인 하림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은 지정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풍의 자산총액은 10조5610억원, 하림은 9조9100억원으로 약 6500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재계에서도 반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엇갈리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기업들의 사업확장 등을 이뤄지면 기존 중소기업들의 영역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하지만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