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1일 한진해운 임직원들에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채권단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위로 편지를 보냈다.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날이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임직원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혼신을 다 한 유동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단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투자자, 채권자들과 선주사들까지 나서 한진해운을 도와주려 힘을 모아줬지만 채권단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이라는 한 회사의 회생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해운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가 채권단을 설득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조 회장은 "비록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거나 좌절해서는 안된다"며 "한진해운과 여러분은 일개 회사와 그 종업원이 아니라 한국 해운산업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초석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자리에서 묵묵히 본업을 이어 나가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룹은 단 한 순간도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며 2014년 재편입 이래 그룹 차원에서 1조2467억원 지원, 자체 9963억원 조달 등의 유동성 마련 노력을 한 사실들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분들도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이를 배당받은 파산6부는 이날 저녁 한진해운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날인 내달 1일에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 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