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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안법 개선 협의체 구성 고려"

  • 2017.02.13(월) 16:37

국회 토론회...소상공인 반발 지속
산업부 기술표준원 "개선안 위해 협의체 고려"

중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할 것은 유예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고, 업계는 조합을 꾸려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진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은 "협의체 구성을 고려하겠다"며 "개선안 공청회 이전에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새로 시행된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만 한정됐던 안전확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와 잡화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판매업자는 KC인증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30만~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업체 등 소상공인들이 "인증 관리 비용이 너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부담이 큰 일부 조항은 시행이 1년 유예돼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공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안전 인증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격차만 벌려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이런 법이 시행되면 팀을 꾸려 철저하게 실시해 나갈텐데 소상공인에게 그럴 여력이 어디있겠냐"고 반문했다.

 

전안법이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시행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구매대행사업자는 사실상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데 산업부에서는 수입업으로 분류한다"며 "인증받을 물건이 없는데 인증을 받으라고 하니 (누군가) 신고를 하면 나는 범법자 신분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와 달리, 대부분 구매대행사업자들은 단순 구매대행만 하기 때문에 제품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구매대행업이 수입업으로 분류돼 있어, 전안법에 따르면 제품이 우리나라로 배송돼 오기 전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매대행업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순 숭실대 교수도 "선진국에서 이렇게 사전규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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