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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훼방놨다가 과태료 물게된 현대제철

  • 2017.05.08(월) 08:40

지난해 12월, 올해 2월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전산자료 삭제, USB 은닉…직원 11명도 제재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훼방놨다가 현대제철은 물론 직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 11명에 대해 지난 4일 과태료 3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제철 2억2500만원, 직원 2명 각각 2200만원, 직원 9명 각각 2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직원 2명은 공정위 지난해 12월 1차 현장조사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어 올해 2월 2차 현장조사때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대제철의 조사 방해 이후 공정위 조사관들이 조사 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아울러 현대제철 임원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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