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훼방놨다가 현대제철은 물론 직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 11명에 대해 지난 4일 과태료 3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제철 2억2500만원, 직원 2명 각각 2200만원, 직원 9명 각각 2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직원 2명은 공정위 지난해 12월 1차 현장조사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어 올해 2월 2차 현장조사때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대제철의 조사 방해 이후 공정위 조사관들이 조사 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아울러 현대제철 임원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