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생산공장인 전주공장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 기존에 지적받았던 3개 사안 가운데 2개는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설비를 운영한 탓.
16일 전라북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전주공장 가운데 소재공장에서 2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적발. 먼저 주물사 처리시설(거푸집을 만드는 모래를 분쇄·선별 등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은 가동 시에만 공기조절 장치를 가동해야 하는데 전주공장은 가동하지 않는 시설의 공기 조절장치도 개방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운영했다는 지적.
공기조절 장치는 연료 주위에서 적절한 양의 공기를 유입시켜 연료가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주물사 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때는 닫아 외부 공기유입을 막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향후 연료를 태울 때 과도한 공기 유입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전주공장은 조형 픽업장(주물사 처리시설 중 주형 해체시설)의 출입문과 벽체 일부를 임의로 철거해 운영하다 적발됨.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현대차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을 진행할 예정. 이 중 조업정지 10일은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 가능한데, 현대차는 조업정지보다 과징금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처분이 확정되면 과징금을 낼 계획.
전주공장은 오염물질과 자원, 에너지 절감 등 지속적인 환경경영 실천으로 환경부로부터 1999년 녹색기업으로 지정. 이후 2003년과 2008년, 2013년 총 3차례 재지정. 하지만 이번 환경법규 위반으로 과거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던 이력이 무색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