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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형제의 난'…장남 조현준 승기

  • 2017.08.23(수) 11:10

트리니티에셋 대표 상대 민사소송 패소
재판부 "경영판단 재량범위에 있는 활동"

효성가(家)의 형제의 난에서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조 전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에셋')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리니티에셋은 조 회장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운영 회사로 조 전 부사장도 이 회사 지분 10%를 갖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문제 삼은 것은 최 대표가 2009년 조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조명 제조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일렉')의 주식을 당시 주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적정주가가 주당 680원이었음에도 트리니티에셋은 주당 75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 조 전 부사장은 이를 갤럭시아일렉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7억원 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의 갤럭시아일렉 주식 인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신주 인수, 외국 투자회사와의 풋옵션 계약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며 "신주 인수와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신주 인수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의 LED(발광 다이오드)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다"며 "신주 인수가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9월 트리니티에셋은 갤럭시아일렉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효성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갤럭시아일렉 주식을 주당 7500원씩 모두 133만4000주를 100억500만원에 인수했다.

이듬해에는 홍콩의 투자회사 '스타디움'도 갤럭시아일렉의 주식 인수에 참여했다. 142만주를 주당 1만500원에 인수했다. 이때 조 회장은 스타디움과 스타디움이 인수한 주식 일부를 3~5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트리니티에셋이 인수하겠다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2013년 스타디움은 이 풋옵션을 행사했다.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에셋은 스타디움이 갖고 있던 갤럭시아일렉 주식의 일부인 28만7178주를 주당 1만500원에 30억1500만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은 갤럭시아일렉의 사업 전망,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하고 회사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1주당 680원에 불과한 주식을 7500원에 신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갤럭시아일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풋옵션 계약으로 당시 주식 가격보다 더 높게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가 1주당 7500원에 인수를 결정한 것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걸쳐 신뢰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시장가치에 비해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 등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 회장도 이에 맞서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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