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老)회장’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가신(家臣) 이상운 부회장의 효성 이사진 재합류가 결국 무산됐다. 시민단체의 반발 등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탓이다.
▲ 이상운 효성 부회장 |
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지난 1일 변경했다. 당초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3명 선임 계획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백지화하고 사외이사 1명 추가 선임으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주총 소집 이사회 결의 당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임기 2년)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회장이 이사진 후보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게 효성의 설명이다. 예견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부회장은 1972년 효성에 입사해 섬유가 주력이던 효성을 다양한 산업용 소재와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탈바꿈시킨 전문경영인이다. 특히 ‘노회장’ 조석래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가신형 부회장으로 알려져있다.
이 부회장은 2002년 효성 대표이사에 오른지 16년만인 올 4월초 대표에서 물러났다. 당시 사내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게 효성의 설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등기임원직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퇴진은 효성의 2005~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2014년 9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표 해임 권고 조치 등이 작용했다. 이후 증선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올 3월 2심에서도 패소한 것.
효성이 이 부회장을 이사회 멤버로 다시 합류키로 한 것은 이런 와중에 나왔다. 조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 체제가 지난 7월 말 본격 출범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향후 경영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효성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맞물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일 ‘효성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대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이 부회장을 선임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
여기에 지난 7월 상고 취하로 일단락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건과는 별도로 현재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효성의 설명이다.
2014년 1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석래 전 회장, 조현준 회장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다음달 20일 본격적인 2심 공판이 시작된다.
한편 효성은 올 3월에 2016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때 뽑지 못한 3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당초 예정대로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권오곤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새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키로 했다. 현 사외이사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감사위원 후보로도 상정해 놓은 상태로, 만일 계획한 3명의 감사위원 선임이 주총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