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우여곡절 끝에 신임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효성은 22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17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으로 상정한 사외이사 4명 선임 안건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3명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신임 사외이사는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권오곤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4명이다. 이 중 손 전 국세청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부장판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이와 맞물려 김상희, 이병주, 한민구 현 사외이사가 이날 중도 사임함에 따라 효성의 이사진은 기존 9명에서 10명(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주총은 올 3월에 있는 2016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때 뽑지 못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뒷수습 차원이다.
감사 선임은 상법상 '3%룰'에 따라 모든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무리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많더라도 3% 밖에는 행사할 수 없어 반대주주가 많으면 주총 승인(출석주주 과반수 및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이 쉽지 않다.
효성은 '3%룰'의 힘이 현실화된 케이스다. 효성은 정기주총 당시 기존 3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려다가 부결됐다. 오랫동안 사외이사에 앉아 있어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11.9%) 등이 반대했던 탓이다.
이날 처음으로 주총 의장을 맡은 김규영 대표이사(사장)는 "새로운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회사를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임 사외이사들은 세금 부문과 사회적 책임 부문, 법률 부문에서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