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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50억

  • 2017.09.06(수) 18:29

단일기업으로는 최고 액수
한솔홀딩스도 19.2억 부과

효성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0억원을 부과받았다. 회계 위반으로 단일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액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또 서연에 20억원, 한솔홀딩스에도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 동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지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순손실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3~2014년도에는 보유한 회원권 중 일부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치보다 현저히 하락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 데도 이를 누락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2013년에는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했다.

앞서 지난 7월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의 이 같은 회계 위반에 대해 2018~2019년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솔홀딩스의 경우는 2010∼2013년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앞서 증선위로부터는 내년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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