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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美 반덤핑 관세 부당"…소송 돌입

  • 2017.12.11(월) 11:24

지난달 美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재고 요청…내년 8월말께 마무리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폭탄에 맞서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내린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재고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미국 상무부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션-스티렌 부타디엔(ESBR)을 수출하는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에 각각 4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LG화학 등 다른 국내 기업들에는 9.66%의 관세를 매겼다.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서 한국 내 가격보다 더 싸게 제품을 내놨다(덤핑)는 이유에서다.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당시 미국 측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 ESBR 수출액이 50만3000달러(약 5억8000만원)에 그친 만큼 피해 규모도 작고 실제 이행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시장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8월 초 한국 기업들의 덤핑 행위로 미국 내 기업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판정하면서 상무부가 결정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행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8월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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