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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수개월 뒤로

  • 2018.06.29(금) 18:12

국토부, 청문절차 거치키로…2~3개월 소요 예상
작년 9월 괌공항 유증기 발생건은 60억 과징금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이 2개월 뒤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 향후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을 위반해 지난 2010년 3월~2016년 3월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당초 이날 발표키로 했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2~3개월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명백한 항공법 위반사항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과거 사실을 소급 적용해 제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법적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다.

실제 법률 자문을 받은 로펌 3곳 중 2곳은 면허취소 의견을 낸 반면 다른 한 곳은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엇갈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1700여명의 진에어 임직원들의 고용문제가 걸려 있는 것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토부가 향후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문 및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대책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작년 9월 진에어의 괌 공항 유증기가 발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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