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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현민' 임원 맡았던 진에어 '면허 유지'

  • 2018.08.17(금) 11:54

국토부 "결격 사유지만 취소시 부정영향 커"
신규취항·항공기도입 등 경영정상화까지 제한
상충 논란 항공법 '외국인 임원규정' 손질 계획

저비용항공사 진에어(LCC)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유지됐다. 이 항공사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을 맡아 불법 논란을 키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항공당국은 외국인 임원 재직은 현행 항공법 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면허를 취소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4월 외국인인 조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면허를 불법으로 유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자체 행정 처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두 차례 열린 청문회에서는 진에어 및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과 최종 면허자문회의를 가졌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청문 과정과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로 결정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상태로 보면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가 '항공주권 침탈'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실제적 법익 침해가 적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근거가 됐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외국인인 조 전 부사장이 재직한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만 이번 논란이 조 전 부사장의 '갑질' 물의에서 비롯한 만큼 진에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나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당국은 진에어와 함께 러시아 국적 임원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번 논란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과반인 경우'를 모두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해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은 항공사업법 관련 법조항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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