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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패소..'일부 감액만'

  • 2019.02.22(금) 16:36

고법, 노조 일부 승소 판결
중식비·가족수당만 제외..'경영위기' 또 미인정

기아자동차와 이 회사 노동조합이 다툰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또 노조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측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장한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중식비 등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인정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정기상여금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노조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각종 수당 및 급여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를 두고 이번에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요건을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① 노사가 동의하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했고 ②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선  ① 실질 임금인상률이 교섭 당시 예정한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고 ②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며 ③ 순이익의 대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사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심을 앞둔 기아차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 54조1698억원, 영업이익 1조1575억원(영업이익률 2.1%), 순이익 1조1559억원이라는 1심 판결 당시보다 저조한 영업실적을 낸 상황이었다. 그래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 상황이어서다.

하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그러나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최대 3조원을 더 부담해 회사 경영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뒤집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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