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 누출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 관심.
경기도 용인소방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현황과 사고발생 과정, 대응절차, 유사사고 방지대책 등을 담은 백서를 제작키로 결정. 단일사업장에 대한 백서 제작은 드문 일이라 관련업계에선 백서 내용에 촉각.
당시 사고는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작업자가 소방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착각해 자르면서 시작.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년 된 낡은 밸브가 터지면서 협력사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사고로 이어짐.
특히 사고발생 이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가 이뤄져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삼성전자는 자체 소방대가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했고 부상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이른바 '기업 자체소방대 사고은폐 방지법'까지 발의.
다만 용인소방서는 백서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내부용으로 활용할 방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외부에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