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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한진칼 '수성'…그룹 지배력 유지

  • 2019.03.29(금) 13:17

국민연금 정관변경 주주제안 '부결'
석 대표 연임안도 통과..경영권 방어 성공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현 경영 체제가 유지된다.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의 이사직 박탈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고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대표는 무난히 자리를 지켰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에서 제 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에서 제 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과 석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의 통과 여부였다.

이날 주총에는 대리위임 포함 의결권 있는 주식 5917만여주 가운데 77.18%인 약 4567만주가 참석했다.

미흡한 진행과 주주간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 별 표 대결이 지체된 가운데 이번 주총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국민연금 주주제안 건은 최종 부결됐다. 출석 주주 중 48.6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정관변경의 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약 66%)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의 제기하는 신민석 KCGI 부대표/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진칼의 3대주주인 국민연금(7.16%)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때문에 해당 안건은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조 회장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한진칼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석태수 대표도 사내이사 자리를 무난히 지켰다. 표 대결 결과  65.46%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석 대표는 전문 경영인이지만, 조 회장의 최측은 인사라는 이유로 한진칼 2대주주인 KCGI와 일부 의결권 자문사에게 경계의 대상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연임에 성공한 석 대표는 "한진칼 대표이사로서 부족한 점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더 투명하고 책임경영 통해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중장직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지주사 한진칼 대표직을 유지하고 최측근인 석 대표가 연임함에 따라 한진그룹내 조 회장의 지배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신성환 세계경제포럼(WEF) 전문위원, 주순식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3인은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이 밖에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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