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이 3일 계열사간 'DB' 상표권 거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제개혁연대가 DB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DB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표권 관리 주관회사인 DB INC는 공정거래법상 DB계열 기업집단의 대표이자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회사"라며 "다른 그룹 혹은 금융지주회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주회사나 지주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DB그룹은 2014년 11월 특허청이 발표한 '대기업 상표심사지침'도 근거로 들었다. 특허청은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 등 계열사들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하지 않고 DB INC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건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구했다.
DB INC는 김준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39.49%를 보유한 회사다.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출원한 뒤 2018년 11월부터 두달간 계열사들로부터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주력 계열사인 DB손해보험의 지급액이 23억7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81%)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DB그룹은 "단지 매출액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해서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를 통한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계, 금융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DB손보가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내게 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금융계열사들이 대거 계열분리되면서 DB손보의 그룹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과도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각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은 향후 다른 계열사 및 그룹 신규사업의 성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DB그룹은 또 "DB INC는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며, 구조조정 여파로 2013년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상표권 사용료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동부'에서 'DB'로 상표를 바꾼 경위도 설명했다. '동부'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5년 11월 사모펀드 측이 '동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DB그룹은 "당시 그룹 상표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매년 매출액의 0.1~0.23%에 해당하는 거액을 사모펀드에 제공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DB 상표 개발로 오히려 상표권 사용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