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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어렵다"…대한상의 '규제 재검토' 주장

  • 2019.09.23(월) 11:54

매출 감소·점포 축소 등 '위기감' 고조
'대형마트→온라인' 유통 주도권 변화

대한상공회의소는 과거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규제가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사진=이명근 기자/qwe123@

대형마트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는 대형마트 점포수가 처음으로 줄고, 올해 2분기에는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형마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라는 시각이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 비중은 25.7%로 전통시장(11.5%)을 압도했으나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와 전통시장(10.5%)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빈자리는 온라인쇼핑이 채웠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소매판매액 비중은 20.5%에서 28.5%로 커졌다. 유통업태간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대한상의는 규제완화시 전통시장의 타격을 걱정하는 시각에 대해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마트·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상생스토어'를 늘리고, 전통시장과 관광산업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다"며 "우리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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