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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가전3사 상대로 특허소송

  • 2019.09.25(수) 14:13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무단 사용"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유럽 가전업체 3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3개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특허를 침해한 3개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도어 제빙은 냉동실 냉기를 끌어와 냉장고 도어 안쪽에서 얼음을 만드는 LG전자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제빙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하는 기존 양문형 냉장고와 달리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G전자는 도어 제빙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 중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6월 GE어플라이언스가 도어 제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엔 LG전자가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협상이 타결됐다.

LG전자는 '도어 제빙'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사진=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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