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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명 부족"..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2020.06.09(화) 08:16

"구속 필요성 소명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16시간만에 귀가
변호인단 "수사심의 절차서도 엄정성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만 재구속될 뻔한 위기를 피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 동안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나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과 함께 곧바로 귀가했다. 구치소에서 나선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보냐'는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없이 차에 올랐다.

이 부회장 등은 기존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은 1년반 넘게 진행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가리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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