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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특검의 법정구속으로 시작해 1심과 2심을 거쳐 3년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막바지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 후 이듬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1년여의 수감도 겪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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