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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공정위 상대 잇단 소송

  • 2021.05.26(수) 08:33

현대제철, 고철구매 담합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동국제강-현대제철, 3년전 철근 담합 건도 상고

철강사들이 경쟁당국이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행정 제재가 부당하고 또 너무 과하다는 게 이유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현대제철 등 복수의 철강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공정위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철강사에 대해 원자재 구매 담합으로 총 30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2심)이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소장이 접수된 시점은 지난 2월로, 공정위 제재 한 달 만에 법정 다툼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철강업계

이 처분에서 현대제철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730억원)보다 많은 9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업체의 과징금은 △동국제강 499억원 △한국철강 496억원 △와이케이스틸 429억원 △대한제강 347억원 △한국제강 313억원 △한국특수형강 6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국제강 등 일부 철강사는 아직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철강사 7곳은 2010년~2018년 철근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가격과 시기를 합의했다. 철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오자룡' 등 가명을 사용하며 120차례 회동을 가졌다. 또 '시장을 흔들어 주어야 한다'(와이케이스틸)고 말한 것을 적은 한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수첩이 발견되기도 했다.  

철강사들이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동국제강은 소송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대법원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청구 상고심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공정위가 동국제강 등 6개 철강사가 철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다. 동국제강은 2019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제철도 행정소송 패소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과징금은 △현대제철 418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대한제강 73억원 등 총 1194억원이었다.

2018년 공정위는 "6개 철강사 영업 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20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 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2심에서는 공정위가 적발한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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