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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건강기능식품 생산 1위 노바렉스 대물림 시작됐다

  • 2021.06.30(수) 11:43

권석형 회장, 90억 지분 상장 후 첫 증여
권수혜씨 단일3대주주↑…증여세 약 45억

건강기능식품 국내생산 1위 업체인 노바렉스의 2세 지분 대(代)물림이 시작됐다. 창업주 권석형(67) 회장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자녀에서 지분을 증여했다. 오너 2세는 단일 3대주주로 부상했다. 대가로 40억원을 훨씬 넘는 증여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석형 노바렉스 회장

증여의 힘…2세 지분 3.2%→5.5% 

30일 노바렉스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권석형 회장은 29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5%룰)’를 통해 지난 25일 지분 2.34%(21만주)를 증여, 현 지분이 18.36%(165만3392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증인은 부인 임미영(63)씨와 슬하의 자녀 권수혜(33)씨다. 증여 당시 주식시세(종가 4만2900원)로 따지면 90억원어치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5.53%(49만7140주)의 지분을 확보했다. 

노바렉스는 권 회장이 2008년 11월 창업한 헬스사이언스를 전신으로 한 국내 1위의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DM(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 전문 업체다. 

증시 상장이 이뤄진 때는 2018년 11월이다.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종근당, 삼아약품, 한국파마 등을 거쳐 노바렉스를 설립한지 정확히 10년만이다. 권 회장은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권 회장이 노바렉스 상장 이후 2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수혜씨를 비롯한 두 자녀는 상장 당시 3.19%(28만7140주)의 지분을 줄곧 유지해 왔다. 경영 승계와 더불어 후계 승계의 한 축인 지분 대물림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너 2세 일약 단일 3대주주 부상

권수혜씨는 단일주주로는 부친 권 회장에 이어 전문경영인 박종진 부회장(5.55%) 다음으로 일약 3대주주로 부상했다. 4살 위인 권수희씨(3.19%)와도 증여주식(2.34%)만큼 지분 격차를 벌리게 됐다.  

대가로 적잖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오는 8월초 증여세 과세가액이 확정된다는 의미다.

한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과세표준 107억원(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 제외)가량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50억원을 훨씬 웃돈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1억4800만원)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 된다. 권수혜씨가 대략 45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란 계산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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